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_<소년을 위한 재판> / 심재광 지음
최근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한 14살 소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경찰에게 반말은 물론 욕설과 폭행까지, 성인이었다면 중한 처벌이 이어졌어야 하지만 그 소년에게는 한가지 대비책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촉법소년' 사전상 정의는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접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해야하는 만 10세 이상~14미만의 학생" 이다.
"속된 말로 어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을 엄중한 처벌로 범죄에 대한 무서움을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범죄에 대한 처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도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촉법소년의 대상을 더 어리게 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소년법 폐지 청원에 20만명이나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은 지금 소년법에 대한 나의 생각은 예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인 저자는 소년재판에 최전선에서 10년동안 수많은 판결을 내려왔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소년법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리려고 할때, 소년법의 변호인으로서 소년법의 억울함을 풀기위한 내용을 책으로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려 한다.
<소년법, 문제가 맞나?>
사회의 소년법에 대한 사형 판결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이 처벌의 경중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한다. "보호처분" 이라는 단어의 느낌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단순히 사회 교육이나 봉사 몇시간 하는 것만으로 용서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자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소년법을 변호하고 있다.
1. 먼저, 흔히 알려져 있는것과는 다르게 보호처분이 가볍지 않고 형사처벌이 무겁지 않다. 보호처분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정한 수강 기관이나 시설에 가서 40시간의 사회 봉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하고 판사는 언제든지 보호 기관을 연장할 수 있기에 절대 가볍지 않고 청소년들이 흔히 저지르는 절도, 폭행도 성인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많은 소년들이 집행유예를 받고 그냥 풀려날 것이다.
2. 두번째로 소년도 보호처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역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14세 이상의 소년은 검사의 선택의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만 10세부터 만 13세까지의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게 보충적으로의 보호처분이라도 받게 하는 것이 소년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소년법의 폐지를 실제로 시행한다면 역설적으로 촉법소년의 잘못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있다.
<세특 주제-소년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 소년법의 문제점을 다름아닌 '재판절차 이원화'로 꼽고 있다. 14세 이상 청소년을 처벌하는 방법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보호재판과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는 형사 재판으로 두개로 나뉘는데, 이 처벌의 경중은 전적으로 검사의 선택에 달려있다. 만약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보호시설로 위탁되어 여러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문제가 된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장 한달동안 구속되고, 1심 판결을 받기까지 최장 6달, 합치면 7달을 소년원이 아닌 구치소에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성인범들과 함께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할 나이에 7달을 성인범들과 있는것은 소년들에게 반성은 커녕 재범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되는 것이다.
1심 판결을 받기위해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타국의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소년법원이 전면적으로 소년사건을 관리하고, 사전 선별 절차를 거쳐 중한 범죄를 저지를 소년은 형사재판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검사가 소년법원에 모든 사건을 송치하고 판사의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검사에게 다시 보내 검사의 기소에 따라 형사 처벌을 내린다.
만약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일원주의를 채택하거나 이원주의하에서라도 소년재판부에서 소년의 법정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바뀐다면 아무 교육도 없이 소년에게 좋지않은 영향만 끼치는 구치소의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고 보다 객관적으로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을 판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