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_ / 심재광 지음 최근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한 14살 소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경찰에게 반말은 물론 욕설과 폭행까지, 성인이었다면 중한 처벌이 이어졌어야 하지만 그 소년에게는 한가지 대비책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촉법소년' 사전상 정의는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접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해야하는 만 10세 이상~14미만의 학생" 이다. "속된 말로 어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을 엄중한 처벌로 범죄에 대한 무서움을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범죄에 대한 처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도 이런 생각..